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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급속충전 1시간 제한, 앱으로 종료만 하고 차 세워둬도 될까? (과태료 주의)

by 슈브랑 2026. 2. 9.

최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시 '1시간 제한'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. "충전만 앱으로 미리 끄고 차는 나중에 빼도 되겠지?"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 이유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
1. 충전 여부보다 '점유'가 기준입니다

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, 단속 기준은 '전기가 들어가고 있느냐'가 아니라 **'해당 구역에 차가 서 있느냐'**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**'충전 방해 행위'**에 해당합니다.
  • 과태료: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앱으로 충전을 종료했더라도 차가 그대로 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.

2. 분당 점거 수수료(Hogging Fee)의 무서움

질문하신 '분당 100원'의 추가금은 주차 요금과는 별개의 점거 수수료입니다.

  • 충전기 플러그를 뽑지 않았거나, 센서가 차량의 미이동을 감지하면 충전이 끝난 시점부터 분당 요금이 합산됩니다.
  • 1시간만 방치해도 6,000원, 2시간이면 12,000원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
3. '안전신문고' 신고의 생활화

요즘은 지자체 단속 공무원뿐만 아니라, 충전 자리를 찾지 못한 다른 전기차 차주들이 '안전신문고'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1시간 전후의 사진 두 장이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.


💡 결론: 어떻게 해야 할까?

가장 안전한 방법은 충전 종료 알림이 오기 5~10분 전에 미리 이동하는 것입니다. 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주차 요금 감면 혜택(보통 50~100%)이 있으니, 충전기 앞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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